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중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어떻게 선택할까!?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책임보험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임의보험, 즉 종합보험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기신체손해나 자동차상해에 대한 보장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손해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손해는 보상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에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인배상과 동일하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모든 항목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기신체사고손해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해당 급수의 한도로 지급하고, 일체 부상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 후유장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급수의 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신체사고손해 보다는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혜택이 크다는 것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적절한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인배상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특약을 추가하는 것과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확보하는 것 등.. 보인이나 가족의 보장을 어느 상품에 추가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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